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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불완전판매, 이제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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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불완전판매, 이제는 No!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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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령층 대상, 위험 큰 금융상품 가입 시 가족에게 알릴 수 있어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최근 국내 대형은행 직원이 고령층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가입을 권하면서 돈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등에 이용하였고,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산 이유는 우리 주변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들이 버젓이 널려 있어 우리 부모님들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는 그동안 꾸준히 있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29개 은행과 증권사의 점포 440곳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파생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4곳이 70점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주로 노년층을 상대로 파생상품을 연 8천억 원 넘게 불완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행히도 오는 10월부터는 이러한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희망하면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상품의 가입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안내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변액보험,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과 ELS 등의 파생결합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다.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 등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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