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토지시장 안정세 및 주민불편 등 감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오늘 5.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여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ㅇ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하였고,
ㅇ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였다.
이번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 현재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해제율(%) | 재지정 면적 |
계 | 1,098.69 | 616.319 | 56.1 | 482.371 |
서울특별시 | 158.5 | 118.049 | 74.5 | 40.451 |
인천광역시 | 134.7 | 41.46 | 30.8 | 93.24 |
경기도 | 379.1 | 238.143 | 62.8 | 140.957 |
부산광역시 | 92.47 | 3.527 | 3.8 | 88.943 |
대구광역시 | 10.89 | 7.3 | 67 | 3.59 |
광주광역시 | 23.82 | 0 | 0 | 23.82 |
대전광역시 | 54.94 | 12.31 | 22.4 | 42.63 |
울산광역시 | 12.56 | 11.36 | 90.4 | 1.2 |
세종특별자치시 | 40.15 | 0 | 0 | 40.15 |
경상남도 | 191.56 | 184.17 | 96.1 | 7.39 |
※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 지역별 상세 내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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