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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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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주현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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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우위 관계를 이용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금지돼
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소비라이프/주현진 소비자기자]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의가 하루 평균 11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직장 내 부당 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사회 분위기 등 그동안의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명칭만 보면 적용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를 명시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일회적 혹은 지속적, 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사회 통념에 비추어봤을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다.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면 일단 기록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이를 기록한다면 그 자료들이 괴롭힘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사업장에도 확대될 여지가 있으나, 아직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 보완한다면 더욱 좋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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