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청약 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예정
[소비라이프/주현진 소비자기자] 청약 부적격 규정으로 청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당해 지역 청약 자격이 박탈되는 등이 주요 사례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당해 지역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분양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의 맹점에 대해 지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바뀐 청약 제도 가점을 헷갈려 취소되는 사례들도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수는 약 14만여 건이며 그중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해 취소된 경우는 46.3%에 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서는 ‘청약 가점 계산기’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마케팅 회사인 미드미D&C는 청약 가이드 앱인 ‘청약 365’를 출시해 복잡한 청약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부터는 청약 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청약 전에 미리 부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이다.
현재 부적격 청약을 줄이기 위해 청약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실수요자들은 청약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적격 요건으로 취소되지 않도록 미리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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