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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연말정산 절세 필수...소득공제 4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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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연말정산 절세 필수...소득공제 40%까지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7.2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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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 세법개정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 22년까지 3년 연장...제로페이 소득공제 확대, 인위적 신용카드 사용 위축 논란 일으킬 수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제로페이가 연말정산 공제율이 40% 적용하게 되면서 절세 필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로 정부, 서울시 및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정부는 직장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그동안 사용율이 극히 저조했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제로페이는 연말정산을 위한 선택이 아니 필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제로페이활성화 방안은 시장 자율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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