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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한국카카오은행 최대 주주됐다...금융위, 주식 초과보유 34%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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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한국카카오은행 최대 주주됐다...금융위, 주식 초과보유 34% 승인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7.2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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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레법에 따라, 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의결권 있는 주식 34%까지 취득 가능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금융위가 (주)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주)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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