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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표준진료제’ 돌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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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표준진료제’ 돌입 예정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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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진료비와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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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진유빈 소비자기자]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에 돌입하면서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에게 쓰는 의료비 부담이 크지만 소비 여력이 있는 경우 동물 건강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진료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정부에서는 진료비를 공개하는 ‘표준진료제’와 ‘사전고지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표준진료제’와 ‘사전고지제’는 동물병원들의 천차만별인 검사비부터 접종비 등 진료비와 진료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아프면 과한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약품과 검사 등에 지식이 없어 병원들의 기준 없는 진료비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늘어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개별 동물병원에서 사전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제도인 ‘표준 진료제’와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진행하기 전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와 진료내용을 설명하고 동의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인 ‘사전 고지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 시킬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각 동물병원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르면 내년에 시행이 시작될 예정으로 소비자는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정의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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