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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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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이뤄질까?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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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하자로 이의가 제기됐지만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출처: pixabay
출처 ㅣ pixabay

[소비라이프/진유빈 소비자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8%포인트 낮은 것이며, 10년 만에 최저 인상률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요구했던 근로자 측은 이 인상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사용자 측은 극심한 경영난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확정 고시인 8월 5일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 측 역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치 물러섬도 없는 최저임금 결정은 과연 어떻게 확정되며 이미 결정된 인상폭도 재심의 될 가능성이 있을까?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일치한 적은 없다. 올해는 근로자안(8,880원)과 사용자안(8,590원)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근로자안 11표 사용자안 15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적 고시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결정이 문제가 있다면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이의 제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위원회 의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서 의사 절차 하자란 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 분석이나 의견 청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정족수 미달처럼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인상폭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은 절차에 따른 하자가 아닌 최저임금 책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 자체를 문제 삼아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도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야만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심의 없이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8,950원이 적용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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