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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넣은 불법 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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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넣은 불법 식품 적발
  • 박은주
  • 승인 2013.05.2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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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혈관 등 부작용 발생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 판매한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남, 49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황모씨(남, 43세)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버섯자실체 가공식품인 ‘신드림캡슐’과 ‘신드림’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또다른 신종 유사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들은 식약처의 검사 및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 분석 기술을 활용한 과학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신종 성분은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근본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장, 혈관, 시각장애 등 여러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밀반입 후, 무신고 제조. 의뢰하여 시가 12억상당을 제조하고 이중 1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드림캡슐‘을 무신고 제조하고 1,215상자(시가 6천75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에 밝혀낸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하여는 국내․외 식품안전관리기관 등에 정보를 공유하고,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수법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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