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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반드시 이것만은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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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반드시 이것만은 고려해보세요.
  • 이정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8.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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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늘어나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도 만만치 않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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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정민 인턴기자]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한 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는 10만 마리 이상이다. 개나 고양이, 다른 소동물 역시도 유기되는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귀엽고 외롭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등 종종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하는 사항을 따져보자.

첫째,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고민하고 여건을 따져보아야 한다. 키우기 시작하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강아지를 키울 경우, 대소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가? 아파트에서 키울 경우 소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아닌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하나의 생명을 직접 키울 때 책임감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반려동물을 길러야 한다. 동물의 나이, 종, 활동성이 본인의 성향이나 환경에 맞는 동물을 입양해야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히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반려동물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사료비뿐만 아니라 정기 예방접종, 예상치 못한 병으로 인한 진료비 등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다. 반려동물마다 소요되는 비용은 제각각 다르며, 본인이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에 드는 비용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은 필수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까지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며, 오는 9월부터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9월 이후부터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 분들과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반려 고양이는 이번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람과 동물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유기체이다. 가족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해가며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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