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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일본인,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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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일본인,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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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조치’ 제도로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어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진유빈 소비자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적발된 일본인 A 씨가 한국 정부의 '긴급 출국정지' 조치로 일본으로의 출국이 취소되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걸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의심되는 경우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면, 자발적으로 재입국해 수사를 받도록 하거나, 출국한 국가에 범인 인도요청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 신설된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조치’ 제도 덕분에 이번 A 씨의 일본 도주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조치란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피의자의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외국인에 대한 국가형벌권 확보와 범죄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인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카메라 촬영죄)로 기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긴급 출국정지 조치의 경우 최대 1개월 동안 출국정지가 가능하며, 경찰은 A 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해 일본으로의 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인으로서 몰카 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불안정한 한일 관계 속에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밟을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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