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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의 안티계정 폐쇄 가처분신청 기각,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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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의 안티계정 폐쇄 가처분신청 기각, 그 이유는?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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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블리 영업권과 인격권보다 소비자기본권이 더 우선해
출처: 임블리 쏘리 계정
출처: 임블리 쏘리 계정

[소비라이프/진유빈 소비자기자] 임블리 사태는 SNS 스타 '임블리' 임지현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임블리’의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발생했던 호박즙 곰팡이 사태에 대처하는 모습에 실망을 느껴 소비자 기만하는 사례들을 제보받아 '임블리쏘리'(@imvely_sorry)라는 계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임블리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겼고, 충성도가 높았던 소비자들 마저 그동안 당했던 경험들을 함께 제보하기 시작하며 큰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임블리 측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 '임블리쏘리'를 폐쇄하고 해당 안티 계정 운영자의 온라인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 임블리쏘리 계정은 인스타 약관 위반을 사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 조치를 당했다”며 “이 사건 계정의 폐쇄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즉, 이미 사라진 계정에 대하여 폐쇄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블리쏘리 계정의 운영자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임블리는 안티 계정 운영자의 온라인 활동을 금지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안티 계정의 입장을 들어줬다. “안티 계정 운영자의 온라인 활동이 임블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에는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은 '임블리의 영업권과 인격권보다 소비자기본권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티 계정 활동 자체를 소비자 권리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약 안티 계정이 임블리 제품상 하자에 대한 게시글이 아니라 임블리 직원과 혹은 가족들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면 온라인 활동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안티 계정은 제품의 하자 및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공유하는 활동이었으며, SNS를 통한 이 활동은 일부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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