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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상속세할증율 인하', "부의 대물림"..."사회적 책임 다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강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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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상속세할증율 인하', "부의 대물림"..."사회적 책임 다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강화 바람직"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7.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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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대주주상속세할증률 인하 폭 조정 중...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역행"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정부가 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최대 30%가 적용되는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할증률 인하는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과는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놓고 당정 간 조율을 하고 있다.

(사진:  지난 6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지난 6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최대 30%)까지 적용할 경우 65%에 달하던 상속세 규정은 법 개정 이후 60%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이번 최대주주상속세할증률 인하는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최대주주상속세할증률 인하는 폐쇄적이고 족별경영으로 많은 지탄을 받는 기업총수들이 부의 대물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며 "할증료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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