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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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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
  • 김준범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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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뒷면에 영문정보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발급
현재까지 해외 3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와...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소비라이프/김준범 소비자기자] 이제까지 해외에서 렌트를 하거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제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은 필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희망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돌아오는 9월, 면허증의 뒷면에 개인의 이름과 성별, 면허정보 영문으로 적힌 면허증이 새로이 발급된다는 소식이다.

과거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발급받는 국제면허증의  발급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출국 전, 면허시험장이나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국제면허증 발급 신청을 해야 했고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1년 뒤에 다시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면허를 또 갱신해야만 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도로법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빈 협약을 체결한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97개국이다. 또한 영국과 같은 67개국의 나라들은 별도로 한국과 개별 협약이 체결되어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이 된 한국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67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매년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경찰청이 해외 각국으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9월에 시행되는 영문면허증을 소지한다면 67개국 중 영국, 캐나다, 싱가폴 등 30개국이 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직 답변을 주지 않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은 37개국도 추가 협의를 통해 운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영문면허증의 사용국가를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지난 14일, 도로교통공단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영문면허증의 시행을 위한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에 따르면 영문면허증에는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종이 국제 기준에 맞춰져 나와 있으며 위, 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과 같은 보안기술 또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영문면허증은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뿐만 아니라, 개인 신분증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서 여권을 소지하고 다녔다면 이제는 영미권 나라에서는 여권이 없어도 신분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양한 나라에서 여권이 아닌 면허증을 개인의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다.

캐나다(프랑스 자치주), 태국, 카타르 등과 같은 많은 나라가 자국의 언어와 함께 영문 정보를 면허증에 기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9월 개정법이 선포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이번 영문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로는 면허시험장에서 한글+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1종 보통의 경우 2,500원이 비싼 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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