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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단독 가구에도 성범죄자 정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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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단독 가구에도 성범죄자 정보 제공 필요
  • 김현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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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될 수 있을까?
사진 출처: pixabay
사진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김현지 소비자기자] 지난 8일 김경협 의원 등 13인은 여성가족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1인 단독가구’는 고지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이에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주요 내용이다.

2018년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17년 283만 가구를 돌파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한 남성이 귀가하는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CCTV 사건(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과 지난 11일 남성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강간을 시도한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지난달 28일 현직 남성 경찰관이 호감이 있다며 여성이 거주하는 빌라 공동 출입문까지 따라간 사건 등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국회 입법 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의안번호 202136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법률에 대한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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