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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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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 이창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12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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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시행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소비라이프 / 이창규 소비자기자]  바우처(voucher)는 일정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내놓은 지불 보증서를 말한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하던 ‘서울형주택바우처’를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형주택바우처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거빈곤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1,024,205원)이거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가구당 지원액은 가구원 수별로 월 1인가구 50,000원부터 6인 이상 가구 75,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 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추진과 관련,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0번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라면 가구 수에 따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라는 전제하에 공공의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일반주택에 달린 옥탑, 지하방도 지원 가능하나 방만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여기에다가 7월부터 고시원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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