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직원의 업무처리 실수 소비자에게 떠 넘겨, 마땅히 회사가 책임져야.....
[소비라이프 / 배홍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삼성생명이 창구에 이혼 후 보험계약 내용 변경을 하고자 상담창구에 찾아온 계약자에게 상담직원이 업무처리 실수로‘계약변경이 필요 없다’며, 그대로 돌려보낸 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보험금지급 거부’한 것은 회사의 잘 못을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적반하장’행위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 부부형을 가입한 계약자가 이혼 후 보험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부부가 ‘계약변경’을 위해 삼성생명 민원상담창구에 찾아갔다. 상담센터 창구직원은 계약변경이 필요 없이 보험계약을‘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주소만 변경시키고 부부를 돌려 보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생명은 계약변경을 하지 않아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사례 >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이모씨(여)는 2011년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하였다. 2015년4월 부부는 합의 이혼하고 이 보험을 계약변경하여 정리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삼성생명 김해프라자에 방문(2015년5월13일)하였다. 김해프라자 김모 상담직원은 ‘보험가입종합안내장’을 보여 주면서“계약자와 상속인이 계약자 앞으로 되어 있어서 달리 변경하거나 추가 신청할 서류가 필요 없고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였고 주소만 바꾸는 것으로 보험계약 정리를 마무리 하였다. 2019년 전 남편이 사망하여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동 보험 약관 제3조에 배우자형은 “배우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삼성생명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 약관 제3조 ④항에는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효력중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민원상담 창구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였을 때 상담직원은 마땅히 내방한 부부에게 동 약관 제3조 ④항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계약변경' 업무처리를 했어야 한다.
단체보험에서도 피보험자가 탈퇴 할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계속유지시키고 있다. 본 건의 경우 회사는 계속 위험보장보험료를 받고, 회사 잘못으로 계약변경을 시키지 않은 책임이 있기에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회사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무책임’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적반하장 격으로“그런 안내를 한 적이 없다”라며 입증을 계약자에게 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본 건은 업무처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마땅하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민원인이 이혼 후 부부가 동시에 계약변경을 위해 고객센터까지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삼성생명 직원의 실수로 보험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실로 인해,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보험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회사의 업무처리 실수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적반하장 삼성생명의 태도는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인 태도이다”라고 비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