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치킨, 생맥주 배달' 허용... "오늘 '치맥' 배달 어떠세요?"
상태바
'치킨, 생맥주 배달' 허용... "오늘 '치맥' 배달 어떠세요?"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7.09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오늘(9일)부터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오늘(9일)부터 집에서 치킨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고객의 주문을 받은 음식점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  오늘부터 치킨과 생맥주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국세청 홈페이지)
(사진: 오늘부터 치킨과 생맥주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국세청 홈페이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주세법 위반으로 금지하는 것이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