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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금융권 민원내용 잘알고 소비자가 대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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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금융권 민원내용 잘알고 소비자가 대처해야 !
  • 배홍 기자
  • 승인 2019.07.0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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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별 주요 유형별 민원내용 잘 알아야 ~
소비자 유의사항도 잘알고 대처해야 ~

[소비라이프 / 배 홍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에 발표되었다. 각 금융권역별 중 은행과 보험권은 어떤 민원 내용이 있었고 소비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금융민원에 대한 현황은 ?

은행 및 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7%(△17건), 0.2%(△19건) 감소한 반면, 비은행 및 금투는 각각 0.3%(+14건), 34.5%(+256건) 증가하였습니다. 보험민원 비중이 61.3%(생보 25.0%, 손보 36.3%)로 가장 높고, 비은행 21.6%, 은행 11.9%, 금융투자 5.2% 순입니다. 그리고 분쟁민원은 ‘18.1분기 6,091건에서 ’19.1분기 6,514건으로 6.9% 증가 (+423건)하고 있습니다.

2. 은행권은 어떤 민원이 있나 ?

은행권은 여신과 관련해서가 많은데요. 주로 대출 취급 관련 부문과 대출금리, 그리고 담보권 취급과 실행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에를 들면 ‘대출 만기 통지 관련’건이 있는데요. 민원인은 3개월간 해외 출장중이어서 대출 만기가 도래했다는 통지를 우편이나 전화 문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은행이 대출 만기 경과를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 및 연체처리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건이 있었습니다.

3. 이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 ?

은행은 대출 만기일 40일 전부터 수차례 민원인 주소지 및 연락처로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 안내를 통하여 만기 안내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기한 도래 후 대출 연체 처리한 해당 은행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 경우입니다. 이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대출을 한 차주가 해외 장기 출장 등으로 부재 시 은행의 만기도래 또는 기한 연장 안내를 제때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출 만기 경과에 따른 지체책임(거래 약정서 등에서 정한 연체이자 등 지연배상금 책임, 신용등급 악화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대출 만기도래시기에 대히여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대출금리와 관련해선 어떤 내용이 ?

대출금리와 관련해선 민원인이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출을 한 차주가 취임,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5. 이건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 ?

이 건은 개인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로 금리가 정해지는 대출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임이 확인되어 금리 인하를 거절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역시 은행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이 건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는 계약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 은행권에선 담보권 취급과 실행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

이 건은 근저당권 말소 비용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금융회사가 장기간 대출이자를 수취했음에도 채무 상환 시 발생한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민원을 제기한 건인데요. 처리 결과를 보면 2011년 7월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표준 약관’ 및 민원인과 은행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동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 은행측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건 역시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이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담보대출 거래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저당권설정 또는 말소 비용과 관련하여, 설정 비용은 은행, 말소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약관 및 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7. 보험권역에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였는지 그 내용은 ?

보험권역에서는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과 관련한 내용과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 관련에서는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을 한 경우와 갱신형 보험의 나이로 인한 갱신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해서는 장애보험금 지급률 분쟁과 입원과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8. 보험 상품설명과 관련해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한 사례에 대해  ?

이 건은 보험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장기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을 들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체결되었으므로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처리결과는 모집 설계사의 모집 경위에 따르면 청약서상 상품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자필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설계사도 불완전판매를 인정함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보험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상품에 대한 바른 설명을 받은 건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각 금융권역별로 소비의 주체는 소비자임을 명심하시고 보조 역할을 해주는 은행권이든 보험권이든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 바르게 알고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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