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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말로만 금융소비자보호 ...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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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말로만 금융소비자보호 ...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묵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7.09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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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 법에 따라 보험사가 당연히 부담시켜야...
- 손해사정 필요 없는‘실손보험’에만 시범 적용...금융위 행태 ‘소도 웃을 일’
- 이번 대책은 보험사 감싸기의 생색내기 면피성 대책일 뿐, 소비자권익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일뿐 보험업계를 두둔하는 편파적인 조치라고 맹비난 했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돌려 주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보험사 두둔하기 대책이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는 금융위원회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돌려 주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보험사 두둔하기 대책이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불공정 불합리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은 없고, 보험사 감싸기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돼 모든 소비자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올 1월부터 구성했으나, TF에는 소비자대표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돼 보험사 면피 방안만을 연구해 낸 결과 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 편향의 '소비자 손해사정권 선임'대책을 내놓고, 이번 총선에 강원도 국회위원으로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 편향의 '소비자 손해사정권 선임'대책을 내놓고, 이번 총선에 강원도 국회위원으로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는 손해사정제도의 핵심문제인 자기손해사정의 불공정성,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와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 강화의 알맹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없고, ‘보험사의 위탁기준신설, 소비자선임 보험사 동의기준 수립, 손해사정사 정보공개, 역량강화등 상관없는 면피성 대책만내놓았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지난해 말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 관련 후속조치 방안으로 알맹이가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보험협회가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별개다. 다만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및 일정기간(7) 경과 등이 필요하다. 이 역시 종전과 달라 진 것이 전혀 없이 일정기간 경과문구만 추가해 놓았다.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해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심사 및 손해액, 보험금 사정(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보험협회는 모범규준과 함께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메뉴얼을 내달 중순 배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주요내용으로는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마련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마련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등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대책 모두 소비자입장에서는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 하다는 평가이다.

손해사정은 보험사나 소비자 중 누가 선임하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깎거나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소비자선임의 손해사정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는 손해사정평가수단으로 전락해 가장 불공정, 불합리한 금융적폐시스템이 돼버렸다.

금융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신설은 자사손해사정의 불공정성 해결과는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의 해결방안이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보고서의 보험사 묵살행위를 막는다는 대책이 정정·보완이 필요한 사용 및 근거가 포함된 표준서식의 마련이니, 이 역시 동문서답식해결책이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대책 역시 상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가놓고 겨우 보험사 동의의 기준을 마련토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나, 부동의시 겨우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가한 것과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 없는실손보험에만 동의기준을 확대하여 시범 운용하겠다는 대목도 어이없는 대책이라고 질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박사는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제도의 근본문제는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소비자 선임권 박탈,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부재인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제도가 운영되도록, 손해사정사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하고 이유 없이 보험사가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부정·거짓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내지 허가취소의 강력한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상법이 부여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것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 동의제도를 없애고, 당연히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소비자가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흔드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속히 현실성 있는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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