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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SOS] 개인회생시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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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SOS] 개인회생시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9.07.05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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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1개는 유지하여 만기환급금을 받는 것이 유리
출처 ㅣ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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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나영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 중일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하는 연락을 최근에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이런 문의가 많아지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을 압류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가 되지만 민사집행법 제 246조 압류금지 채권 조항이 있어 예외적으로 압류하지 않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246조 1항은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 246조 1항 7호에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6 조 1항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6 조 1항에서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의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제외)”,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열거하여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항은 그 다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6 조 2항 인데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 모든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합산하여 상한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단,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의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계약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는 분들은 만기환급금에서 얼마를 제하고 받을 수 있느냐를 궁금해하는데 만기되는 보험이 1개이고 만기환급금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50만 원은 받을 수 있고 350만 원은 압류되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이 2개라면 1개는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에서 150만 원을 받고, 하나는 유지하여 만기환급금에서 150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급을 따로 한도를 정한 이유는 1개의 보험은 만기 때까지 유지하여 생명, 상해, 질병, 사고를 대비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른 문의는 상해, 질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으면 치료에 쓰고 남은 돈을 다 가져가는지에 대한 것인데, 치료하고 남은 보험금을 전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돈의 2분의 1만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최대한 치료를 받는데 돈을 쓰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채무조정 중에는 여유가 없지요. 보험을 다 해지하지 않도록 해지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을 분리하여 시행령을 정하고, 보험금을 다 주면 치료를 안 하고 돈을 받아 갈 위험까지도 생각하며 법이 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때로는 인간적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몰라 채무조정 중일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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