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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의 금융민원 SOS] 보험금 대신 받으면 보험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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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의 금융민원 SOS] 보험금 대신 받으면 보험사기범?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9.07.0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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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금융사기범이라니...
출처 ㅣ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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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나영 기자] “제가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험 상담도 해주나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제 아들이 이제 막 만 20살이 되었는데 2년 전에 고통사고 난 걸 가지고 00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험사기로 의심이 된다고요.”

부산에서 걸려온 한 아주머니는 처음에 말을 잇지 못하였다.  
2년 전에 아들의 친한 형이 새 차를 뽑았다고 해서 같이 탔는데 접촉사고가 낫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은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보험금 120만원을 받고 합의를 했다. 아들이 차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있었다가 한방병원에 아들이 다닌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아들에게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사고가 났었고 합의를 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엄마로서 사실을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보험회사에 전화하였고 보험회사는 '상대방이 잘못한 사고였고 아들의 통장에 2명의 합의금이 들어갔다'고 했다. 콜센터 직원이 말하길 다른 아이가 아들 통장에 넣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엄마는 왜 내 아이 통장에 다른 아이 보험금이 같이 들어왔는지 불안한 생각에 모든 통화를 녹음하여 두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만 20세가 되자마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니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였다. 더해서 보험금을 아들 통장으로 받겠다고 하였던 친구는 '자신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 했다. 보험회사의 말과 보험금 수령인의 말이 다르므로 현재 보험회사는 경찰서에 이 보험금 처리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경찰에서는 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보험금 합의 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엄마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해 그 부분에 대하여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본 사건의 발단은 미성년자인 아들이 친구의 보험금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는 경우이다. 여기서 알아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미성년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고가 났을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면 보험사기범으로 의심받기 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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