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반려견 ! 6월 30일까지 등록하세요.
상태바
반려견 ! 6월 30일까지 등록하세요.
  • 박은주
  • 승인 2013.05.22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7월부터 과태료 부과돼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무 시행되는 동물등록제는 등록을 하게되면 동물마다 고유번호를 갖게되어 반려견을 잃어 버릴때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동물등록 방식별 특성
동물등록 방법은 3개월이상된 개가 대상이며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후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를 부착하고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장애인 보조견, 유기견 입양의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만약 동물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시 동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