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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고 DSR 기준 70%, 제2금융권도 규제…취약층 문턱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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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고 DSR 기준 70%, 제2금융권도 규제…취약층 문턱만 높아져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9.07.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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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카드론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 DSR 계산

제2금융권 DSR이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대출 문턱이 특히 높아져 농어업인들이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DSR 70% 그대로 적용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간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했을 때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7년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2018년 3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개시해 왔다. 아울러 제1금융기관인 은행권은 2018년 10월부터 DSR을 시행했으며, 지난달 16일에는 제2금융권에도 DSR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은행의 고(高) DSR 기준을 70%로 강화한 바 있다. 그 결과 은행에서의 신용대출은 어려워졌으며 신용대출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또한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미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한도를 줄여야 DSR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아도 한도가 잡혀있으면 DSR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더 받으려면 해지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B씨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억 원(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3.5%), 마이너스통장 3,000만 원(1년, 일시상환식, 4%), 자동차할부대출 2,000만 원(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5%) 등 총 3억5,000만 원의 대출이 있고, 한 해에 갚아나가는 대출원리금은 주담대 2,088만 원, 마이너스통장 420만 원, 자동차할부대출 714만 원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대개 연장되는 만큼 10년 만기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B씨가 한 해에 갚아야 할 돈은 모두 3,222만 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80.5%다. 정부의 고 DSR 기준인 70% 이하로 맞추려면 마이너스통장을 없애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6월 17일 이전까지는 은행권 대출만 DSR에 포함되었다면 이후부터는 전 금융권의 대출이 DSR에 포함되는 관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카드론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 DSR이 계산된다. 

 

부채 많을수록 한도 낮아
정부가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하는 이유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대출을 취급했으나 상환능력 심사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 또한 하나의 이유에 속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하여 연소득으로 나누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해 연소득으로 나누기 때문에 DTI에 비해 기타 부채가 많을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금액이 훨씬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이 적용된다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출이 많을수록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금액이 적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신용 축소’ 문제 고려해야
앞으로 DSR이 전 금융권으로 실시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소득 정보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금융권으로 DSR이 확대되는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주택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단기간의 대출이고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불입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한다. 신용도가 높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신용도 하락에 따라 만기에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주택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소비자들은 주택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은 단점이 많은 대출상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까지 LTV, DTI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는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DSR 확대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재적 위험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계 신용 축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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