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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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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해진다!
  • 배홍 기자
  • 승인 2019.07.0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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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사 선임에서 보험계약자에 의한 손해사정사 선임도 가능해진다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금까지 보험사 위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던 권한이 앞으로는 보험계약자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손해사정이 어떤 업무이고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 손해 사정이라는 업무는 무엇?

손해 사정 업무는 ‘보험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하여 수반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을 ‘손해사정사’라고 말합니다.

2. 그동안 손해사정 업무가 어떻게 운영?

그동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고용손사와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은 위탁손사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독립손사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독립손사의 운영은 다른 형태의 운영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3. 손해사정사들은 어떻게 자격을 취득?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시행되고, 1차,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4.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

상법 등에 따라 손해 사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계약자가 직접 선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 사정 업무 결과를 계약자는 그대로 수용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하던 것을 이제는 계약자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여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손해사정 착수 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 사정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보험계약자가 하여야 합니다.

6. 업무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 서류 심사 및 손해액, 보험금 사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상담 – 청구 서류 준비 및 접수 – 서류 심사 – 손해 사정(서면조사나 현장조사) – 보험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7. 그동안 추진된 경과와 후속 조치 주요 내용은?

소비자 손해 사정 선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 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속 조치 할 내용은 보험 협회에서 손해 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2019년 6월 1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험 협회 자율 규제로 손해 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도 2019년 7월 중 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8.  또 다른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 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도 이루어집니다.
모범규준과 관련해서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 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 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9. 이 모범규준은 언제부터 운영?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범규준은 2020년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에 시범 시행 기간을 2019년 4분기 중에 운영합니다.

10.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 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한다고?

2019년 7월 중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 사정 업무 가이드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 사정 업무 매뉴얼을 보험 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마련하여 배포하는데요. 손해 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하여 손해 사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되어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보험계약자 즉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의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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