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 기간...주 52시간제,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오늘(1일)부터 노선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인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등 21개 업종이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노선버스 노조는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 직전까지 갔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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