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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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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7.0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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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 기간...주 52시간제,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오늘(1일)부터 노선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  1일부터 노선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된다/서울시내 버스차고지)
(사진: 1일부터 노선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된다/서울시내 버스차고지)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인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등 21개 업종이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노선버스 노조는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 직전까지 갔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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