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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전자제품, 중고 판매시 형사입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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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전자제품, 중고 판매시 형사입건 위험
  • 박선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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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전파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중고 판매 불가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박선호 소비자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전자제품을 중고장터에 판매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파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해외 전자제품을 구매할 경우 적합성 평가(전파인증)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품 1개당 전파인증 비용이 1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데다 전자제품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며 2011년을 기점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 제품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이는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과 같은 모델명을 가진 직구 제품도 해당된다. 만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중고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전파법 제 28조 2의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무선 통신기기뿐만 아니라 마우스, 모니터 등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해외직구 제품을 중고로 재판매할 경우 전파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인증 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밀수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구 제품 사용자들은 "전문업자도 아닌 개인이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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