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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법, 모호한 법 기준에 기업들 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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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법, 모호한 법 기준에 기업들 혼란 확대
  • 이호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0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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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소비라이프/이호준 소비자기자] 오는 16일부터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규정 개정, 교육, 전담부서 설치 등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팀장이 담당자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보완을 계속 요구해 담당자의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직장 괴롭힘이 되는 것일까? 분명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담당자의 스트레스는 그에 못지않게 상승할 것이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은 사내 갈등만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과 함께 워라밸(삶과 일의 균형)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괴롭힘'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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