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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막가는 도지사, 무능한 대통령, 불구경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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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막가는 도지사, 무능한 대통령, 불구경 복지부
  • 참여연대
  • 승인 2013.05.2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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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정상화해야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당 김용익 의원 등은 오늘(21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8일(4/30~5/7)간 실시한 진주의료원 퇴원환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다수의 환자들이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등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홍준표 도지사는 물론, 공공의료 강화를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수수방관하는 보건복지부 모두를 강력히 규탄하며 환자를 볼모로 한 홍준표 도지사의 폭거를 당장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행정폭거를 자행한 홍준표 도지사,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의료노조·관련 전문가 등이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환자들 중 81%가 도청공무원들과 의사로부터 퇴원 압박과 종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42명 중 입원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는 29명에 불과했고, 그 중 22명은 강제로 병원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옮겨갈 병원도 스스로 찾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3명은 옮겨갈 병원조차 찾지 못한 채 집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이 중 5명은 입원을 거부당해 입원을 포기하고 자택에서 가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의 60%는“전원·퇴원 후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미 강제 전원·퇴원으로 인해 24명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주의료원 폐업에도 환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과거 발언은 후안무치한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도 정상화 방안 중의 하나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경상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사합의 이후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기 위한 수순만 진행할 뿐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 원인은 진주의료원 관리경영상의 부실, 부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터무니없게도 폐업의 원인을 노조와 과다 인건비로 인한 적자에 돌리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위한 시간끌기를 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지기를 기다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다면, 도민 죽음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정치적 야욕으로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침해한 도지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공공의료 지역거점 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위기에 처하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홍준표 도지사의 폭거에 휘둘리고 있다. 이는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마련과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명의 환자들과 방치된 환자들, 그리고 재입원을 원하는 다수의 환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관련,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퇴원한 환자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전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부처가 공공병원 한 곳에서 벌어지는 건강권과 환자 안전 침해도 막지 못한 채, 무책임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4월 12일, 폭력까지 행사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새누리당은 5월 7일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무산시켰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 모두가 의료공백을 초래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를 방조하고 조장했다. 그 결과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인권·진료권·생명권·건강권 모두를 침탈당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오늘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당장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방관과 방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이 죽거나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그 어디에도 대통령이 말하는 맞춤형 복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와 정부 여당과 홍준표 도지사에게 경남 서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법적 책무를 다할 것과 이를 위하여 즉시 진주의료원의 휴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모두가 진정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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