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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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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확대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6.2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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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 등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되고,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다음달 부터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행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다르면,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사진:  다음달 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된다)
(사진: 다음달 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된다)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된다.

또한, EITC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지급방식이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다음달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소득재산조사가 없어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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