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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로 인해 몸살을 앓는 공공 시설물... 시민의식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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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로 인해 몸살을 앓는 공공 시설물... 시민의식 부재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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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공 시설물이나 사유지에 허가 없이 낙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사진 : 도장으로 뒤덮인 스탬프 함
사진 : 도장으로 뒤덮인 스탬프 함

[소비라이프/주선진 소비자기자] 공공 시설물이 무분별한 낙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부산시민공원의 ‘스탬프 투어 함’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도장으로 뒤덮여 있었다. 스탬프 투어함의 뚜껑부터 나무까지 도장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일은 비단 어제오늘뿐만이 아니다. 이미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탈리아의 피렌체 두오모 성당, 중국의 만리장성,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학생 감옥 등 유명 관광지에 한국어로 낙서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문화재와 살아있는 나무에도 돌과 연필 등으로 그은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관광시설물에 낙서나 그림을 그리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안내문이 나와 있어도 버젓이 낙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의 여미지 식물원에서는 식물 몸통과 이파리에 글씨를 새겨 놓은 경우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낙서를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고 부끄럽다고 말한다. “에버랜드에 놀러 갔던 날 티익스프레스를 타려고 줄을 서다가 낙서를 발견했다. 제발 낙서하지 맙시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창피하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며 시민의식 부재를 꼬집었다. 

현행법상 공공 시설물이나 사유지에 허가 없이 낙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낙서한 사람을 찾아 단속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성숙한 시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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