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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에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얼굴 촬영하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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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에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얼굴 촬영하는 것은 불법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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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는 사진과 영상의 촬영 및 유포는 불법행위로 주의해야

 

사진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주선진 소비자기자] 대학생 김 씨(25)는 인스타그램 핫플로 유명한 한 카페에 놀러 갔다가 상대방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은 개인 인스타그램이라 전체 공개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도리어 화를 냈지만, A 씨는 상대방의 핸드폰에 자신의 사진이 있는 것은 물론, SNS 계정에 올라가는 것조차 싫다며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들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셀카’와 ‘인증샷’으로 피해를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SNS 계정에 올리는 인증샷의 배경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나, Vlog 촬영 당시 촬영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반인의 얼굴이 버젓이 드러나는 경우 등의 피해를 겪지만, 자신의 얼굴이 올라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실이다. 

유명 BJ가 길거리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일반인들에게 접근해 동의 없이 얼굴을 노출해 논란이 된 적도 있으며, 특히, 유명 음식점이나 인스타그램 핫플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막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일할 때 여러 번 찍혀도 올라온 사진을 검색해서 보면 종업원들이 가려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진과 영상 촬영을 아예 금지하는 ‘노 포토존’ 음식점과 카페가 등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요즘 브이로그 유행이라 찍는 사람들 많은데 안 찍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얼굴을 가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하는 것도 싫다. 아예 촬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는 사진과 영상의 촬영 및 유포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 또한, 타인의 초상을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이 촬영 및 배포한 행위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초상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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