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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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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지적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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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시 미리 서 있지 않으면 벨을 눌러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 등 피해 사례 많아...
사진 : 픽사베이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주선진 소비자기자] 한 경기도 의원이 “버스 정차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 3만 원 부과, 승객이 승·하차 전 출발하는 운수 종사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 결국 철회되었다.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움직이는 차 안에서 이동하거나 내리려고 먼저 일어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 때문에 트위터에 '제발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라고 적어놓고 정말 정차할 때까지 앉아있었더니 문 1초 만에 여닫더니 지나감. 세워달라고 하니까 왜 미리 안 나와 있었냐고 화냄‘(트위터 ID @ko****)이라고 올라왔던 글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버스에는 안전을 위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입장이다. 하차 시 미리 서 있지 않으면 벨 눌러도 그냥 지나가고 카드 찍을 시간도 없이 문을 금방 닫고 출발해버리는 경우, 타자마자 출발하는 경우 등 버스를 이용하면서 겪은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올라왔다. 

배차 간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무리한 배차 간격 조정도 문제지만, 승객이 하차하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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