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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제품 되파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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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제품 되파는 것은 '불법'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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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추구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은 직구 물품을 되파는 것은 관세법 위반
사진 : 픽사베이
출처 ㅣ pixabay

[소비라이프/주선진 소비자기자]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는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빅세일 등을 노려 명품 등의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처음엔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한 번 터득하고 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추세다. 

A 씨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했다. 마우스를 잘못 눌러 2개 이상이 배송된 제품이 있어 판매하려고 온라인에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가 관세청에서 자진 삭제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A 씨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구매한 해외 직구 제품을 되파는 것은 불법이다. 국내에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세금도 회피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밀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관세청은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운동화, 의류, 완구 등 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생략하는 목록 통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은 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물품 원가가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세청 측에서는 새것 같은 중고를 한 번 정도 되팔았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면 ‘계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폰 등 방송통신기자재는 실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되팔이 하다 걸릴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고거래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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