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전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기관에 문의 필요해
[소비라이프/주현진 소비자기자] 지난달 A 씨는 태양광 업체의 광고 홍보물을 받아 보았다. 월 일정 금액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솔깃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태양광 업체의 불법 광고물을 보고 혹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 발전 관련 소송은 276건에 달한다. 태양광 사기 업체는 주로 계약금 10~40%를 미리 챙긴 뒤 시간을 끌다가 잠적한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홍보에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한국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단을 사칭한 영업 활동이 더욱 많아져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 밝혔다.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 불법 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에는 태양광 사기 분양과 관련한 피해 제보를 받기 위한 모임도 개설되어 있다. 일부 태양광 업체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해 자칫해 선량한 업체들도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는 반응을 남겼다.
재생에너지가 주목받으면서 태양광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으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꼼꼼하고 확실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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