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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문화생활을 위한 '개정 공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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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문화생활을 위한 '개정 공연법' 시행
  • 백진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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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 눈에 보는 공연법 시행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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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백진규 소비자기자] 국민들의 소비생활에서 문화생활을 빼놓을 수 없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연극ㆍ뮤지컬ㆍ무용ㆍ국악 등 공연을 관람하며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박스오피스를 통해 영화상영 정보를 접하기 쉬운데 반해 그 외의 공연정보는 국민의 접근성이 뒤떨어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의 관람 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연전산망을 개편했다.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표 예매처와 공연기획 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자를 통해 관객 수, 매출액, 예매율 등의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는 개정 공연법을 시행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공연전산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올바른 공연정보 제공 및 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 공연 역시 영화처럼 관람 인원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박스오피스가 가능해졌다.

개편된 공연전산망은 해당 분야가 산업화한 분야인지 기초예술 분야인지에 따라 제공 정보를 달리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집되는 공연정보가 공연 현장과 공연업계에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공연 통계정보 검색과 분석,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공연전산망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개선하여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국민들은 공연전산망을 통해 공연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보고,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문화생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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