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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유인광고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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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유인광고 조심해야!
  • 배홍 기자
  • 승인 2019.06.2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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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 조심 또 조심

[소비라이프 / 배홍 기자] 최근 무인가 금융 투자업자에 의한 홈페이지 및 유인 광고 등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인가 금융 투자업자들의 영업행태별과 경로별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최근 무인가 금융 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 적발 현황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에서는 2018년 중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 투자업 운영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무인가 금융 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행태별로는 전체 적발 건수 788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별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2017년도 205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광고 게시글은 557건으로 2017년 100건에 비해 대촉 증가한 상황입니다.

 

2. 광고 게시글이 557건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적발이 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금융감독원에서는 무인가 금융 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무인가 금융 투자업자의 주요 특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자 이름,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배경화면이 모두 동일하나 단지 상호만 다른 다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업자가 다양한 상호를 사용하여 불업업체 홈페이지를 다수 개설하여 운영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 불법업자가 블로그 등 무려 1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서로 다른 상호로 URL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4. 동일 불법업자가 18개의 사이트를 운영했다니 놀라운데 어떻게 가능한가

정식 등록된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다수 도용을 합니다. 도용한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거죠. 상호를 예를 들면 합법업체가 가나 에셋이다 그러면 불법업체는 가다다 에셋이라고 상호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가나 에셋이나 가나다에셋이나 같은 회사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5. 상호만 달리한다고 금융소비자들이 착각은 하겠지만 쉽게 속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광고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과 카카오톡 등 SNS로 다양화해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금융소비자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보지만 바쁜 업무를 수행하다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6. 무차별 접근에 업무에 바쁜 소비자들이 속을 경우가 있군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영업점이나 객장에 직접 방문을 할 수 없는 시간에 쫓기는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HTS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등 시스템으로 접근을 합니다.

 

7.  HTS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Hom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일반 금융 소비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개인 PC로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무인가 금융 투자업자들은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이런 HTS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8. 그럼 금융 소비자들이 유의할 내용은.

첫째, 투자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비정상적 거래 조건 제시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파생상품 매개를 가장한 모방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무인가 상품 투자 등 불법성 투자로 인한 피해 구제는 상당히 어려우니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9. 소비자 유의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불법업자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 약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제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상호도 가나 스타, 가나 에셋, 가나 트레이딩, 가나 자산운용 등 정식 등록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므로 일반 금융소비자가 의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전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업체인지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분명히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10. 또 다른 소비자 유의사항이 있다면.

불법업자 대부분은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 기재하고 상호를 수시로 변경하므로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전 확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URL 주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로 들어가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무인가 금융 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URL주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에 '민원 신고' 창으로 들어가서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제보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 무인가 금융 투자업자의 불법적인 활동 등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자전에 꼭 정식 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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