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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차공판, ‘약관표현과 산출방법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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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차공판, ‘약관표현과 산출방법서’가 다르다!
  • 홍보현 기자
  • 승인 2019.06.2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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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밀문서가 약관이라는 삼성생명의 황당한 주장

[소비라이프 / 홍보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 삼성생명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가 ”즉시연금의 연금액 산출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닌, 책임준비금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현가를 공시이율로 할인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나누는 복잡한 산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관에 표기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즉시연금 상품약관의 연금지급기준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 이라고만 표시해 놓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서 부족한 부분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또다시 떼는 사업방법서 내용을 약관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내면 보험사로부터 매달 이자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표현과 달리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을 공제하여 약관상 표현 금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삼성생명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는 “산출방법서에 따르면 생존연금이 먼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보험금 재원을 떼어 놓고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산출방법서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산출방법서는 보험업법상 기초 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품 판매전에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에 확인 받은 서류이다. 이 산출방법서를 속여서 보험사가 이득을 얻기는 구조상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가입자들은 공제 여부 자체를 몰랐다. 삼성생명이 약속한 최저보증이율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약관 표현’ 문제가 불거진 것이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각 보험금별로 지급기준이 설명되어 있는데, 명확히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으면 삼성생명측의 장시간 프레젠테이션(PT)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이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부분이 약관에 명시 설명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라는 의견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삼성생명 측이 주장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내부 비밀문서로 보험가입자에게 보여주지도 않는다. 이는 약관에 편입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어떻게 산출되며 만기 보험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입당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품약관에 있는 ‘표현 그대로‘ 연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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