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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아예 금주를 해보면 어떨까?"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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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아예 금주를 해보면 어떨까?" 긍정적 반응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6.2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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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내일(25일)부터 강화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적용...네티즌, ""이제야 제대로 된 음주운전법의 탄생"환영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내일(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주를 고려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주를 고려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으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낮아진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단 한 차례만 있어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사실상 실형에 처해지도록 했다.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이 내일부터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ID dsk16****은 "이제야 제대로 된 음주운전법의 탄생이다"라며 환영했다.

ID gak***는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강화. 금연을 위해 술자리에 안가려는 중인데, 이참에 아예 금주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직장 생활하면 꼭 술을 마셔야 하는 것일까. 아저씨들끼리 친목을 위해 음주말고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슬프긴 한데, 그럼 꼭 굳이 친목을 도모해야 하는가 싶기도 함"이라며 금주를 고려하겠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제2 윤창호법'의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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