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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의 어두운 그림자...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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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의 어두운 그림자...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어
  • 박형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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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ㅣ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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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형준 소비자기자] 건강을 위해 가는 헬스장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헬스장이 소비자 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업종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과 피트니스센터가 소비자 피해가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총 피해 건수는 무려 4,566건으로써,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이동전화서비스(3,598건)와 해외여행(2,795건)과도 큰 격차를 보일 정도로 많은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소비자와 업체 간의 계약에서 있었다. 의미가 모호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계약을 한 후, 나중에 소비자 측이 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문제 삼아서 환불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가 많았다.

일시불로 계약금을 결제했을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경우는 할부를 결제 했을 경우와는 다르게, 항변권, 즉 카드회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적합한 피해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헬스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조항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계약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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