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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쟁점]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내부 비밀문서가 '약관'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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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쟁점]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내부 비밀문서가 '약관'이라는 주장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6.2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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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회사 비밀문서로 보여주지도 않는 문서
- 볼 수 없는 비밀문서에 연금연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기에 '명시 설명했다'는 황당한 삼성의 주장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6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열린 즉시연금 재판에서 삼성생명 대리인인 김앤장의 즉시연금의 연금액 산출방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이 열렸다.

30여석의 좁은 방청석에는 30여명의 기자가 자리를 차지하고도 모자라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치거나 서서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된 발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과 만기보험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에 따라 연금액을 다 주었는데, 소비자들이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이며, '대박'을 노리고 '생떼'를 쓰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약관은 약관 하나나 단편적인 지급기준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약관의 모든 내용과 가입설계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모든 것을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대리인 김앤장은 즉시연금 내부비밀문서가 ‘약관’이라는 주장을 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회사 비밀문서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도 않는 문서다. 여기에 연금연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기에 ‘명시 설명’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대리인 김앤장은 즉시연금 내부비밀문서가 '약관'이라는 주장을 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회사 비밀문서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도 않는 문서다. 여기에 연금연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기에 '명시 설명'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판을 담당한 이동욱 재판장은 1시간 넘게 발표내용을 설명 듣고도 잘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약관에다 넣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또 반문했다. 

원고 대리인인 신동선 변호사도 "연금연액의 산출방식을 한시간 넘게 재판장에 설명해도 판사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즉시연금 판매 당시 고객에게 이 내용을 명시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원고 대리인인 신동선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어떻게 산출되며 만기 보험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가입당시 지급하겠다고 하는 연금액이 '약관에 있는 표현 그대로' 연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15년 넘게 보험상품을 개발한 한 계리전문가는 "즉시연금의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확히 산출한 것은 맞다. 그러나 분명히 약관의 지급기준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산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 즉, 연금액 산출의 매우 중요한 내용인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표현하고 알려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관의 연금지급기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다른 것으로 계약자에게 설명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법정의 설명을 지켜본 보험회사 영업기획을 했던 마케팅전문가는 "만일 약관에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매년 연금연액에서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또 공제한다고 약관에 넣었다면,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 되었을 것이다. 약관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해서 '매년 공시이율로 이자(연금)를 받고 10년 후 만기에는 이자소득세 없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간단히 상품을 설명하는 것이 마케팅에 주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 박나영 박사는 "이것은 마치 풀옵션의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팔아, 냉난방이 안 되는 차량을 넘겨주고 '우리는 사업방법서에 따라 강판도 제대로 썼고 엔진도 모두 제대로 장착했으니 잘못이 없다' 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풀옵션 차량을 보여 주었으면 풀옵션 차량을 팔아야지 옵션이 빠진 상품을 넘겨줘 놓고 제대로 만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생명이 영업을 위해 의도적이건 실수를 한건지 즉시연금 상품약관에는 연금연액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뺀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며 "몰래 뺏다면 계약자를 속인 거나 다름이 없다. 계약자가 모르는 '복잡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다 있다'라는 주장은 명시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의 주장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내부비밀문서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약관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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