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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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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필요할까?
  • 박중석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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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부분적, 제한적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소비라이프 / 박중석 소비자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하는 이유는 가해자 즉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일어난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크게 함으로써 불법적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본보기로 일벌백계하여 다른 기업들로 하여 다시는 같은 불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제조물 책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특정 분야에서 시행 중이며 배상액을 손해 배상액을 최대 3배로 하여 제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부분적 도입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본래 역할을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보자.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의 조향너클이 부러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법원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약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조향너클의 결함에 대해 미국 당국이 계속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린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로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1100만원의 배상을 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10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경우 옥시는 최대 10억원의 보상액을 제시했지만, 법조계에 의견에 따르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최고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렇듯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많은 기업들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도함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그러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기업의 상품 가격을 측정하는 데 있어 예상 가능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전에 비용으로 계산하여 소비자가격에 반영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기업은 소극적 경영전략으로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그에 대한 기준과 배상액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제2의 옥시사태,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소비자, 기업, 국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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