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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명부동산 주인은 원소유자"...기존 판례 유지, 부동산시장 우려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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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명부동산 주인은 원소유자"...기존 판례 유지, 부동산시장 우려 불식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6.2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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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B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확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권은 실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부동산 소유자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유주인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유주인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대법정홀/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 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B 씨의 남편도 숨지자 B 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땅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2월부터 각계의 의견을 들어왔다.

이로써, 차명 부동산에 대한 반환 청구가 금지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찾잔 속 태풍으로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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