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삼성측 "일부 약관 빌미로 일부가 횡재하려는 사건"...원고측 "이해 안되도록 명시"
상태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삼성측 "일부 약관 빌미로 일부가 횡재하려는 사건"...원고측 "이해 안되도록 명시"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6.20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 공판에서 피고측 "원고측 손해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측, "약관 이해 안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 공판에서 약관 명시, 연금계산식 산출 방법 등을 놓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열띤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9일오후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삼성생명 볍률대리인으로 부터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보험금 계산식 등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했다.

(사진: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소송 2차 공판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서울시 서초구)
(사진: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소송 2차 공판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변호인인 이효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고들은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타당한,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원고들은 약관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데, 원고 주장대로 한다면 상속만기형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고 측 주장은 보험계약자들이 불명확한 기망적 약관에 손해를 입은 사건이라는데, 일부 약관조항을 빌미로 보험계약자들 일부가 횡재하려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시간 이상 지속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그만큼 (약관 등이)계약자가 이해가 안되도록 명시 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도 삼성생명 대리인 측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놨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인슈타인이 와도 약관을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약관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피고 측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인데, 소송의 쟁점을 흐리고 있다"며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과 만기보험금, 2가지를 섞어서 지급한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3차 공판은 오는 8월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