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7천2백여만원 지급
상태바
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7천2백여만원 지급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5.20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공익신고 87건에 대한 신고자들에게 총 7천2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2012년 한 해동안 지급했던 보상금 2천8백여만 원보다도 2.5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에 가장 보상금이 컸던 신고사건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처분돼야 하는 ‘샥스핀, 날치알, 연어알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A수산 업체를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1,104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외에, ▲ 일반음식점과 마트에서 ‘쌀,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적용을 받아 신고된 30건에 대해 총 72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 HACCP(해썹) 인증마크를 무단사용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받아 신고됐고, 신고자 3명에게 19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방치한 행위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됐고, 공사 현장에 쌓인 흙, 돌 등에 방진덮개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날리게 한 행위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신고됐다.
이를 신고한 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사건 3건에 총 212만 원, 비산먼지 신고 15건에 총 64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 목적의 불법 문신 행위가 의료법 위반, ▲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건축물의 승강기, 화장실, 복도 등에 금연구역 미표시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반영구화장 신고 5건에 총 335만 원, 금연구역 미표시 행위 2건 신고에 54만 원의 보상금이 신고자들에게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이후 보상금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금 액수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관련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의 벌과금이 부과되면 부과액의 약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