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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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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 박은주
  • 승인 2013.05.2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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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5월 21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5월 21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 변경으로
현행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신속한 금리변경이 가능(5~6일)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부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금리변동시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이상 소요되고 있다.
  
* 국민주택기금: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에 사용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2개월 이상→5~6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2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함
 
 국토해양부는 법개정이 될 경우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여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13.5.21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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