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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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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 이창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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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국세청홈페이지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소비라이프 / 이창규 소비자기자] 지난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났다. 그러나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단, 정기 신청 대상자와 차이점은 장려금 신청액이 정기신청한 경우보다 10% 감액된다.

장려금 지급금액은 장려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근로 장려금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지급하지 않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70만 원이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요건이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 재산 총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소득요건이 4,000만 원,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할 부모가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이다.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에 고지된 신청용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모바일앱,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서를 못 받은 경우도 ARS, 모바일앱,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을 놓쳐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바로 기한후 신청으로 소중한 장려금을 지급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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