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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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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절세효과
  • 이창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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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어떤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까?
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소비라이프 / 이창규 소비자기자]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 소유할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매, 교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는 과세표준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인별과세가 아니라 믈건별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기 대문에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나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간에 취득세의 차이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구조이고 과세방법이 세대별 합산방식이 아닌 인별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절세비용보다 더 많아 질수 있어  꼼꼼하게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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