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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일방적인 '결제일별 이용기간(신용공여기간)'변경..."카드고객에 자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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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일방적인 '결제일별 이용기간(신용공여기간)'변경..."카드고객에 자금부담"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6.1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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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자사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결제일별 이용기간'변경 안내 메일 보내...금소연, " 카드고객들, 자금 수지계획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줄어든 일수만큼 자금 부담이 될 수"

[소비라이프/ 우 암 기자]  신한카드가 고객의사와 상관없이 '결제일별 이용기간(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카드는 13일 자사 카드고객들에게 '결제일별 이용기간(신용공여기간) 변경 안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사진:  신한카드가 13일 자사 고객들에게 보낸 '결제일별 이용기간(신용공여기간) 변경 안내' 이메일)
(사진: 신한카드가 13일 자사 고객들에게 보낸 '결제일별 이용기간(신용공여기간) 변경 안내' 이메일)

신한카드는 안내문에서 "개인 회원의 결재일별 이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니 이용시 참고 바랍니다"라고 적시하고 이유는 밝히지 않고 동의여부도 묻지 않았다. 

적용대상은 개인회원으로 적용일자는 8월 1일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기존에는 25일이 결재일인 고객이 전월 12일부터 당월 11일까지의 카드사용액을 당월 25일에 대금을 결재하였다. 그러나, 8월부터는 전월 13일부터 당월 12일까지의 카드사용액을 당월 25일에 결재하게 된다.

신용카드 신용공여기간이 하루씩 당겨져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달에 결제해도 되는 금액을 이달에 결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드고객은 불필요한 선지출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카드사는 카드결제금을 1개월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금액이 크던 작던 카드고객은 손해가 될 수 있고, 카드사는 이익이 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단체는 카드고객의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사무처장은 "카드사들이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이용기간과 결제일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결제비용을 줄이게 된다"며 "반면, 카드고객들은 자금 수지계획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줄어든 일수만큼 자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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