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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도소득세 5월말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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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도소득세 5월말까지 내야...!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5.2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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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30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확정신고대상자는 5.31.(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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